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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보환자, 일반치료"-IMS파문 확산

  • 김태형
  • 2005-06-14 12:26:43
  • 의협·병협, 분쟁심의위 불참...한의계 인사 참여 반대

의료계가 IMS 수가 철회에 이어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 한의계 인사를 참여시키려는 건설교통부 방침에 반발, 자보환자 치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4일 “건교부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특정단체(한의업계)를 의식해 비합리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위원을 한의계 인사로 포함시키고 위원 추천을 복수로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과 병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건교부의 정책결정은 IMS와 관련한 한의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건교부는 분쟁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한의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어 “분쟁심의회를 통해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던 심사·청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은 분쟁심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분쟁심의회 존립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따라서 “분쟁심의회 취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건교부 대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력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와함께 “현행 자배법령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도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를 반대한다”며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건교부가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또한 현재와 같이 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쟁심의회 참여할 수 없다는 점과 자동차사고환자를 진료할 때 자보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로 진료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무분별한 정책 강행에 따른 건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는 손보업계, 의료계 양단체가 6 대 6 동수로 구성하고, 기타·공익분야에 3명씩 총 18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장은 양단체가 교대로 맡기로 한 가운데 초대 위원장은 병협 추천위원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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