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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되면 약사면허증 반납"

  • 송대웅
  • 2005-06-13 22:29:31
  • 도봉·강북구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약사직능 말살' 규정

도봉강북구약 회원들이 일반약의 약국외판매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봉·강북구 약사회(회장 신상직)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확대에 대해 ‘약사직능말살’로 규정하고 ‘약사면허증 반납’ 등 강경대처를 결의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는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홍천대명콘도에서 실시된 제2차 전지연수교육 마지막날 결의문을 통해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처방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만큼 즉각 시행할 것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측은 구호제창을 통해 만일 의약품을 슈퍼 판매하면 약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전지교육에는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복심 국회의원이 '사회의 위기와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원도 약사회 윤병진 회장, 서울시 약사회 권태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결의문

도봉·강북구 약사회 회원일동은 의약분업 시행 5년에 즈음하여,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약사의 직능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1.약사의 직능을 심각히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2.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비 절감의 최선책인 바 이를 즉각 시행하라.

3. 약사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약국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는 불용재고약의 근본 원인인 동일성분조제의 사후통보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2005년 6월 12일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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