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노인요양, 필요노인의 10%만 혜택"
- 정웅종
- 2005-06-13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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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수혜범위 최소화 재정부담 줄이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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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는 2007년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10%만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제도 시행초기 재정부담을 줄이고 향후에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의도라는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를 토대로 2007년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7만1,911명으로 전체 대상자인 74만9,030명의 9.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는 정부가 수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제도도입 단계부터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불만만 일으키는 기형적 제도로 고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9년 세대당 2,461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이를 80% 가량 인상해 4,453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원회 안에서 건강보험공단을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공단의 국민 불신으로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방만한 공단조직이 더욱 방만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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