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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간호사·복지사 의사 지시받아야”

  • 김태형
  • 2005-06-11 01:04:55
  • 서울시의사회, 보험자 공단아닌 지방자치단체 돼야

노인요양보험을 주도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면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9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졸속 추진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막대한 재정과 시설이 필요하고 중대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시범사업부터 철저한 준비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치매·중풍 등은 의사의 지속적인 진찰과 투약 등이 필요하고 간호사나 복지사 등 요양관리요원만으로의 관리는 질환 방치 및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모든 요양관리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치료를 배제하고 요양만을 강조하여 요양관리요요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나 단독 간호사법 제정 의도를 경제한다”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요양서비스 등급을 심사하는 평가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위해 주치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험자는 복지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환자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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