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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소포장 제도화 전문연구 착수

  • 전미현
  • 2005-06-09 22:38:14
  • 식약청, 외국사례 등 소포장관련 연구용역시행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청이 전문가단체에 제도화를 위한 기준과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중 체결할 계획이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이 이달중 마무리 지을 것에 대비해 전문가 단체에 6개월짜리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연구’를 맡길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소포장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있어 우선시행 그룹 선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는 기초적으로 국내 제약사에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포장 단위조사 및 소포장에 따른 제약사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와함께 외국의약품 소포장 규정조사(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와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안으로 소포장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이 원활한 제도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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