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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건립은 위법"

  • 정웅종
  • 2005-06-09 18:05:52
  • 대구 B의료재단 시정명령 취소소송...법원 "이유 없다" 기각

일반주거 지역내 시체실과 분향실을 갖춘 장례식장 건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관 이상선 부장판사)는 대구 B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장례식장 건립을 차별한다”고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종합병원의 경우 주거지역내에도 시체실 설치를 허용하는데 반해 일반병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종 주거지역내는 종합병원도 장례식장 건축이 금지돼 잇어 차별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B의료재단은 지난해 8월 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S병원에 시체실과 분향실 등을 갖춘 장례식장 공사에 들어갔지만 구청이 주민들의 민원과 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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