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수입한약재 발붙일 곳 없어진다
- 전미현
- 2005-06-09 0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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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수입한약재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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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불량이 의심되는 한약재의 국내 유통이 어려워지게 됐다.
식약청이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는 검사대행기관의 관리를 바싹 강화하는 한편 유통한약재 집중수거검사를 연중실시하기로 하는 등 수입한약재관련 강도높은 사후관리 강화정책을 내놓았다.
식약청은 8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한국한의학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은 물론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통한약재 수거검사 강화차원에서 년간 한약재(규격품) 300건(본청:150건, 서울·대전·대구청:각 50 건)을 지정 의약품으로 수거 키로 했다. 또 검사기관에서 송부한 검체중 위·변조 우려 및 품질불량 의심 한약재의 경우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 사전에 방지할 방침.
위·변조 등 이화학적 검사대상 한약재는 갈근, 계지, 대황, 도인, 반하, 방기, 백강잠, 백두구, 사삼, 사인, 석창포, 선퇴, 세신, 시호, 오가피, 용안육, 자소엽, 전갈, 천문동, 토사자, 행인, 홍화, 황련, 후박.
검사기관들에게 나타난 한약재 관능검사 및 검체수거 방법문제점은 검사기관의 관능검사위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및 검체 채취시 지방청 약사감시원이 주 1회 이상 동행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 자체 관능검사자문위원회 구성해 보세구역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와 시험성적서를 검사기관으로 부터 송부 받아 식약청에서 관능검사 재검증한다는 것.
현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약재감별위원 중 약간명 선임해 송부된 검체를 교차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청 생약평가부는 동시에 다빈도 한약재 100품목을 대상으로 관능검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05년도 연구사업결과를 참고해 관능검사표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의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3개 검사기관은 관능·정밀·위해물질검사 업무 처리등 적정성 여부와 시험검사 수행능력, 관능검사 위원 등 운영실태 등을 지난 2월중 점검받은바 있다.
점검결과 각각 사안에 따라 기관경고 및 관련자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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