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의약사 변경시 면허사본 첨부 생략
- 정웅종
- 2005-06-08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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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인력 면허정보DB 일부 개선...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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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입사한 의약사에 대해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인력의 입사 등에 첨부하는 면허증 사본 첨부를 생략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면허자격 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1년간 시험 가동해 본 결과 면허사본 확인에 의하지 않고도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운영해 지난해 의사 2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 가짜 의료인력을 색출해 내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직종에 대해서는 변경사항 통보서에 사본 첨부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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