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5 01:12:15 기준
  • 특허청 채용
  • 동아ST 대구
  • 펠프스
  • 동구바이오제약
  • 동아ST 바이오
  • 안국약품
  • 한미
  • 품절
  • 창고형
  • 전문약사
아로나민골드

광명-부천 약사회간 광역 교품거래 첫선

  • 정시욱
  • 2005-06-08 16:06:51
  • 미거래 품목해소와 약국간 교류증진 기대

인근 지역 약사회간 재고약 해결을 위한 교품 활성화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광명시약사회(회장 위민호)와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7일 오후 10시 부천시약사회관에서 '광명-부천 약사회간 광역 교품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은 약국에서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교품쇼핑몰을 지역적 한계로 인한 미거래 품목 해소와 타 지역 약국간 교류증진 등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약사회 교품몰의 경우 지난 4월 약국내 불용재고의약품 해결을 위해 오픈 후 회원들의 호응으로 4,000여만원이 넘는 교품 실적을 보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명시약사회와 1주일간 거래된 교품의약품은 1주간 물량을 약사회를 통해 배송받아 세신약품을 통하여 약사회간 배송이 이루어지며 약사회와 약국간 배송은 지오영 및 기존 배송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품방법은 교품몰에서 검색 지역을 광명또는 부천으로의 설정만 다를 뿐, 약품명을 검색 후 거래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판매완료시 거래 성사 품목의 해당 라벨을 붙인 뒤 영수증을 첨부하여 견고하게 밀봉한 후 기존 물류망을 통해 소속 약사회로 발송하면 된다.

부천시약사회는 매주 목요일 약사회 도착분에 한해 금요일 배송, 토요일 광명소재 약국 도착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 교품 약정서

제1조 회원의 요건 1. 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경기도내 개설약사로 해당분회가 교품몰에 가입함을 전제한다. 약국 개설약사(이하 "회원"이라한다)는 교품몰의 회원약국간에 의약품교품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2. 경기도지부내 분회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가입한 분회는 회원분회가 되며 회원분회는 회원의 교품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협조한다. 분회간에 교품에 있어 회원분회는 교품몰 회원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약정의 목적 회원이 주체가 되어 회원간에 재고의약품을 교품함에 있어 다른 회원들과 원활한 교품을 하기 위해 회원은 신의와 성실로서 본약정을 준수하여 모두의 번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약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 3조 교품의 정의 교품이란 회원의 재고의약품을 교품몰의 프로그램에 따라 회원이 주체가 되어 회원간에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조 교품의 대상품목 교품의 대상품목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과 관련물품이다. 단,생물학적제제, 시럽류, 산제및 향정신성의약품과 오염 변질 손상된 의약품, 유효기간 미달인 의약품은 교품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산제와 시럽류는 완포장의 경우는 가능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일정기간 중 양도양수양식에 의해 교품할수 있다.

제5조 교품가격 교품시 매매가격은 교품성사당시 심사평가원고시 약품단가를 적용한다. 단,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부분 할인률을 정할 수 있다. 제 6조 교품몰운영위원회 1.교품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부 및 해당 분회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는 회원간 교품과정에서 일어난 약관외 사항을 조정 결정한다. 3. 분회의 운영위원장. 위원은 해당 분회장이 선임한다. 4. 분회간의 원활한 교품은 위하여 지부는 지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장, 위원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운영위의 역할을 승인한다. 2. 회원은 교품몰이 정한 양식에 따라 매각및 매입품목과 수량을 등록한다. 만일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매도 회원 1) 회원은 매도의약품의 품명,유효기간,수량,오염,변질,손상여부를 검수하여 등록한다. 2) 매도의약품을 교품몰에 등록 후 매도자의 사정에 의해 변동된 수량은 즉시 교정한다. 3) 매매가 확정되면 회원은 즉시 매도의약품의 품목, 유효기간, 수량, 오염, 변질, 손상여부를 다시 한번 검수한 후 교품몰의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한 후 봉인하고 매도약국대표약사의 날인을 한다. 낱알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지퍼백 등에 포장 후 교품몰의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 봉인하고 날인한다. 만일 교품라벨이 출력이 안될 경우 수기로 양식에 따라 기록하여 부착한다. 4) 배송직원에게 포장된 매각약품의 품명과 약국별 수량을 확인받는다. 5) 매매시 교품몰의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거래명세서로 간주한다 4. 매입회원 1) 구매확정 후 취소할 수 없다. 단, 배송전 매도회원와의 합의하에 매도자가 취소할 수 있다. 2) 배송받은 포장된 매입약품을 확인하고 수령 후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면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배송받은 약은 구매회원의 변심에 의해 반품할수 없다. 다만 불필요해졌을 경우 쇼핑몰을 통한 재매각은 할 수 있다. 4) 매입약품을 확인 후 다음에 사유에 해당할 때 인수거부 또는 24시간 안에 반품할 수 있다. 가. 의약품의 오염 변질 손상 잔여유효기간이 미달된 경우 나. 거래명세서상의 품목과 실제품목이 상이한 경우 5. 각 분회 약사회는 쇼핑몰 배송과정에서의 분실만을 실거래 금액으로 책임지며 기타 문제발생의 책임은 회원간의 귀책사유에 의해 결정 된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탈퇴 탈퇴는 회원약국의 이전, 폐업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탈퇴시점은 회원탈퇴서를 서면 또는 메일로 교품몰에 제출한 후 교품미수금을 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품몰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서비스를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상/벌점을 규정하고 이에 준한다.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 라.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약품대금지불을 2주이상 지연하는 경우. 사. 교품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고의 또는 실수로 거래명세서상의 약품과 상이한 약품을 포장하여 판매한 경우 고의 또는 실수로 오염변질손상이 의심되는 약품을 판매한 경우 고의 또는 실수로 유효기간을 착오기재한 경우 아. 기타 관련법령이나 운영위원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9조 손해배상 본약정에 따른 회원간의 교품으로 인한 회원 또는 회원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본약정을 바탕으로하여 회원 당사자간에 처리하도록 한다. 각 분회와 지부는 배송과정에서 분실만을 책임지며 이때의 배상금액은 실거래금액으로 한다.

제 10조 계약서의 해석 1. 본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관례 상법판례에 따른다. 2. 교품몰과 회원의 소송은 각 지역 약사회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서와 약관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최근에 작성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 11조 기타 본 약정서에 부수하여 작성되는 추가합의서 약정서 각서 등은 본약정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본 약정서에 서술하지 않은 사항 및 변경사항은 운영위에서 정한 공지에 따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