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존기간 청구후 3년간” 가닥
- 김태형
- 2005-06-07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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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계산시점 '급여종료일' 개선..."약국에 책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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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뒤 3년간’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와 회의를 열고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보존기간은 건강보험법령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에는 2년으로 명시, 법적용에 혼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처방전 보존기간과 관련 “처방전의 장기간 보존에 따른 부담과 처방전 보존의 효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특히 “요양급여 사실관계 입증자료로서 급여관리 등 서류보존기간을 정한 목적을 유지하면서 보존기간의 단축과 연장효과 기간에 대한 이익을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여비용 관련 서류의 경우 적용하는 기산일을 현행 ‘급여종료일’이 아닌 ‘요양급여비용 청구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산일을 ‘급여종료일’로 규정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시효기산일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요양급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처방전 보존만료일이 비용청구권시효 만료일보다 단기일 경우 비용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폐기돼 자칫 심사와 현지조사 등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효만료시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방전 보존기간을 청구권 시효와 동일하게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하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관련 서류의 보존에 다른 기산일을 요양기관의 청구시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청구이후 이뤄지는 심사 등 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볼때 보존기간의 단축이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급여종료이후 곧바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보존기간의 실질적 단축에 따른 편의를 누릴 수 있지만 지연하여 청구한 때에는 보존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보존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대한 책임이 요양기관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요양그병비용 청구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면 약국은 처방전 뿐 아니라 조제기록 등의 보관기관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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