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에 일부 의료서비스 포함”
- 김태형
- 2005-06-03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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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정간호 검토...의원 유휴병상 활용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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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보험과 관련 일부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이 질의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게되는 수급자의 경우 질병치료와 관련된 급여는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간병이나 수발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다만 노인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중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방문간호 등에 대해서는 노인요양보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원 유휴병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설보호 서비스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혀, 의원의 유휴병상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현재 충분한 시설 인프라가 확보되지 못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시설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기존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원급 병상에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요양등급 평가판정 기준과 관련 “적정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등급판정 과정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거나, 평가판정위원회에 의료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등급 판정과정은 평가판정도구를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1차 판정 결과와 요양관리요원(케어 매니저)이 조사한 의료적 처지 등 특기사항, 의사 소견서에 의거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노인요양보장법률을 제정하여 독립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도 시행초기에는 새로운 보험료 부담,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건강보험제도와 연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실행위원회의 건의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노인요양보장업무를 관장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행정중복 등 불필요한 비용 유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미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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