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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골드

"약부작용 이유 2회 내원시 진료비 인정"

  • 김태형
  • 2005-05-19 12:52:54
  • 심평원, '특정내역'란 사유 기재해야...연속진료 '불인정'

처방의약품 부작용을 이유로 같은 의원을 하루에 2번 내원한 환자를 진료했다면 진찰료는 모두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질의한 회신에서 "1차 진료받은 후에 약제부작용 등의 원인이 있어 같은 날 2회 내원 진료한 경우 발생한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단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재 내원사유 등을 기록하여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환자가 일정기간 경과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주사 또는 검사,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하여 동일에 다시 내원하게 했을 경우 등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해 1일 2회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와 비급여를 치료하는 경우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약제를 모두 처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비급여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며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시 해당 명세서 처방내역란에 급여약제를 기재해서 청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제 부작용 등으로 1일 2회 같은 의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과 ‘급여·비급여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방문하여 처방전 발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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