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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醫, 불법알바 공보의·전공의 구제 건의

  • 김태형
  • 2005-05-18 17:24:26
  • 의협에 건의서 제출, "단순한 잘못 행정처분 경감돼야"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대헌)가 야간당직 등 불법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공중보건의와 전공의에 대한 구제를 의사협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18일 의협에 보낸 건의문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공보의·전공의들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군복부와 전공의 수련은 물론 전문의료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 법령의 인지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서 “개전의 기회부여와 선처가 절실히 요망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선처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부산지역 공보의와 전공의 수십명이 지난해 11월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 처방전을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발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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