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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326개 품목 내달부터 신설·변경

  • 김태형
  • 2005-05-16 19:10:01
  • 양도양수 9품목 ‘저가’ 적용...'둘코락스' 인상 연기

의약품 326품목이 내달부터 신설, 변경된다.

특히 자기 회사에 저가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하한 후 고가약을 양도한 뒤 보험약으로 신청한 9품목은 양도금액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품 326품목을 신설, 변경, 삭제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한 보험약 37품목은 재고소진을 위해 11월30일까지 보험급여된다.

고시는 한국노바티스의 트리아비닉씨앤에이시럽 등 보험약으로 신청한 의약품 192품목을 새로 등재했다.

새 등재 품목에는 8개 제약사의 양도양수 의약품 9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품목들은 양도당시 약가가 불인정된 가운데 자기 회사의 저가약가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도약품의 스맥티스현탁액(8원) ▲신신제약의 아크레인연질캅셀(372원) ▲영진약품의 크라모넥스네오건조시럽(57원) ▲참제약의 프렉신주(2,075원) ▲한국파마의 가스타제정(90원) ▲한올제약의 아셀정(29원)·브로라제정(43원) ▲한국알리코팜의 디클주(300원) ▲대웅제약의 시클러건조시럽(100원) 등 9품목은 양도품목임에도 불구 자사에서 품목허가를 취하한 이전 제품의 상한가를 적용받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시클러캡슐250mg ▲동화약품 세키피드정 ▲유한양행 유크라건조시럽 ▲유화메디칼 라크리베이스점안액·플루톤0.1%점안액·티모럭스0.5%점안액 ▲인바이오넷 듀오프릴정10/12.5ml ▲한국갬브로솔루션 바이카트204 ▲한국유니온제약 포텔졸주500mg·포테졸주1g ▲한불제약 플로세프점안액 등 2003년이후에 재된 양도양수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했다.

또 베링어인겔하임의 변비치료제 둘코락스좌약의 약값인상도 연기됐다.

고시는 그러나 한국슈와츠파마의 이소켓서방정과 아주약품의 망막질환 진단에 사용하는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의 약값을 각각 261원과 3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영일약품의 로세탄캡슐(766→300원), 심바로정(1000→700원, 참제약의 유니페리돈정(1,085→467원) 등의 약값은 인하했다.

또 품목허가가 취소된 아주약품의 펄스톤주를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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