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진료비 심사결과 7일 앞당겨져 통보
- 정웅종
- 2005-05-15 1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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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 '실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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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7일 이상 소요되던 건강보험 자격취득과 상실에 대한 심사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그 만큼 진료비 심사통보도 앞당겨지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부터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실시간 공유함에 따라 심사결과를 종전보다 7일 정도 빨리 요양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공단, 심평원과 논의한 건강보험 정보연계방안으로 일환으로 공단이 보유중인 자격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을 매일 온라인으로 심평원에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
그 동안 심평원은 심사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공단에 미리 보내 자격유무를 확인하는데 7~8일 정도 업무기간이 소요돼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보통 22일 이상 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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