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醫, "한의사 처방전 발행" 법제화 추진
- 김태형
- 2005-05-15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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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법개정 안하면 의원입법...시민단체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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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14일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약 처방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의원 입법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여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치료하는 도중 자신도 성분을 전혀 모르는 한약을 주치의와 상의없이 함께 복용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치료하고 있는 질병의 악화, 합병증 유발 및 치료의 지연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런 심각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면서 “한방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라도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약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여 환자 알권리를 중촉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국민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식각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날 “현재 15명의 조사원이 전국을 돌며 한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앞으로 한의원의 허위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화기학회 2건, 순환기 하괴 1건, 암학회 1건,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1건, 산부인과학괴 1건, 영상의학회 1건 등의 의견회신을 받는데로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 5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2곳을 형사고발했다.
따라서 한방대책위로부터 고발당한 한의원은 현재까지 불법의료광고 12곳, 불법의료기기 사용혐의 109곳 등 현재까지 179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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