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허위 청구한 병원장·면대약사 구속
- 정웅종
- 2005-05-12 1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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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D병원, 前간호사 낀 가족보험사기단과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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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간호사가 낀 가족 보험사기단과 결탁, 허위 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장기입원 시키는 수법으로 억대 진료비를 받아 챙긴 병원과 이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구속됐다.
11일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동두천시 D병원 원장 한모(49)씨와 이 병원 원무과장 이모(38)씨, 간호조무사 정모(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에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약사 박모(66)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한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 가족보험사기단 최모(43·구속)씨에게 허위 진료를 해주고 2년 이상 입원시켜주는 등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 동안 환자 15명을 장기입원 시켜주는 수법으로 1억3,000여 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에 월 150만원씩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마약류 취급자로 등록, 병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3월 136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대 병원들과 결탁, 5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최씨 등 가족보험사기단과 관련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전직 보험설계사로 남편과 최씨의 언니, 전직 간호사출신인 양모(24)씨 가족 등 모두 7명의 가족보험사기단을 구성,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동두천 지역 병원들과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지난 54개월 동안 입원한 일수는 모두 3,746일로 해당 병원과 허위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병원을 거주지로 삼아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입원실에서 무단 이탈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경찰은 "이 병원은 이들 보험사기단이 지병이 있음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건강진단서에 이상없다는 소견서를 써주고 장기입원 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측도 이 사건과 관련, D병원의 허위진료 청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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