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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가시 빼려다 식물인간, 병원배상 판결

  • 정웅종
  • 2005-05-11 14:31:44
  • 법원 “마취부작용 설명의무 위반”...3100만원 배상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빼러 병원에 갔다가 마취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돼 최근 사망한 환자유가족에게 병원이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1일 "국소마취제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조모씨 유가족이 모이비인후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험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며 "마취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마취제를 사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지난 2002년 6월 회사 업무상 거래처 관계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생선요리를 먹은 후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해당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조씨를 진찰한 의사 김씨는 마취 없는 상태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씨의 목구멍에 국소마취제를 뿌리고 가시를 빼려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후 두 차례 국소마취제를 더 뿌리고 진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조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조씨는 인공호흡기로 식물인간 상태로 살다가 최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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