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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신생아 파문, 병원 간호사 채용기피 탓”

  • 김태형
  • 2005-05-10 10:35:37
  • 간협, 의원당 0.4명 근무...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신생아 학대사건은 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10일 신생아 학대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온데 그 원인이 있다”며 간호사 채용을 늘릴 것을 주장했다.

간협이 밝힌 간호사 근무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의원은 0.4명에 불과했으며 한의원 0.05명, 치과의원 0.08명 등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원당 1.9명, 한의원 0.9명, 치과의원 1.1명 근무하고 있었다.

간협은 이와 함께 “1985년 이후 종합병원 수는 1.5배, 병원은 2배, 의원은 2.6배 늘었지만 300병상 미만 병의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일으킨 대구 모 산부인과의 경우 7개병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에는 이 산부인과의 경우 간호사를 3명 고용해야 한다.

간협은 따라서 “병원의 기본인력 확보가 우선이며 간호사수가 법정인력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파문을 계기로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병원들의 적정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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