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생동 2245품목 성분명 우선 실시"
- 강신국
- 2005-05-10 07:3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의료기관 도입 주장...의원·약국도 인센티브 줘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단체가 생동성 인정품목을 3개 이상 보유한 103성분 2,245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성분명처방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2005년 임원워크숍 자료 중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관련 정책과제를 통해 밝혀졌다.
약사회는 생동성 인정품목이 3개 이상인 성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생동성 인정품목이 3개 이상인 성분을 보면 87개의 생동품목을 보유한 성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에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위해 해당 성분제제 지정 고시를 운영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이 3종 이상인 성분에 한해서는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일반명칭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처방 의무화에 따른 보완사항도 제시했다.
보완책은 ▲일정비율 이상의 성분명처방 의료기관에 급여심사 간소화 및 보험급여비 조기지급 ▲성분명 처방건당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약사회는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에 의거 저가약 우선조제 유도 ▲성분군별 적정기준가 이하 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차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약국의 고가약 대체 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약사회는 카피약에 대한 일반명(Generic Name) 품목허가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즉 단일제까지 고유명칭(제품명)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과다한 판촉비가 약가 인상요인이 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동일성분의 다품목 생산으로 제약사간 과당경쟁이 유발돼 리베이트 등 유통 부조리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약사법 시규 등 관령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신규 품목허가에 우선 적용하고 일정 유예기간 이후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약사회는 ▲약효동등성 품목간 대체조제시 통보의무 폐지 ▲지역처방약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 미제출시 처벌규정 신설 ▲보조치료약제(소화·제산제 등) 변경 조제시 사후통보로 전환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외에도 약대 6년제, 약국법인, 약국 원천징수제 개선 등 정책과제도 임원워크숍에서 제시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