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지도원, 서울시도협 별동대 아니다"
- 최은택
- 2005-05-10 0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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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훈위원장, "원칙-소신 점검" 강조...16일 78곳 대상 첫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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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도매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첫 지도계몽에 나서는 서울도협 명예지도위원회.9일 허경훈(건화약품대표) 위원장은 "명예지도위원은 도매업계의 자율정화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영업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적 의미가 강하지, 결코 감시와 압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현실적인 제도개선에 앞장
그는 첫번째 지도점검 대상업체 선정과 관련 "올해 식약청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이면서 내년도에 사후관리를 받는 도매상을 첫 지도점검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비회원사를 옥죄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최근 노바스크 불법유통건 등으로 식약청이 도매업체에 대한 불신이 큰 게 사실"이라며 "KGSP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도매시설 및 규정준수 인식을 한단계 높여 신뢰받는 도매업계를 만드는 게 공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협회의 어려움은 KGSP준수 등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매업계를 이끌어가는 것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야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지만, 아울러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감독관청에 건의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회원사 등 소형 도매상들이 우려하는 횡포우려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압력기관으로 활용돼서도 안되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점검조를 협회 직원 1인과 업체 지도위원 1인으로 구성한 것도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도점검도 대상업체에 사전공지해 계몽위주로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며 "하지만 약사법 위반 등 법률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있는 그대로' 협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고발 등은 서울도협이나 서울식약청이 할 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고발 등은 서울시도협이나 서울식약청이 경중을 따져 결정할 사안이지 지도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은 아니라는 것.
허 위원장은 특히 "지도위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 바로 해임시킬 것"이라며 "없어졌던 제도가 행정보완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시도되고 있는 만큼 자율정화와 자체 지도가 충실히 이뤄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정기 지도점검은 식약청과 겹치지 않게 서울지역 전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시행에 나갈 예정이며,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등 첩보와 제보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이원적 점검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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