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심사기준 분업예외 확대 '논란'
- 강신국
- 2005-05-06 1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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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심평원 심사지침 약사법 무시"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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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자칫 의약분업 예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확대 해석돼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응 모두 분업예외로 적용되거나 기타 정신질환도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직접조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심사지침에는 (분업예외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우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약사회는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진단과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 환자는 두 가지 조건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사지침에는 분업예외는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상병을 원칙으로 하되 동 상병 외에 공포불안 장애 등도 삽입돼 있어 약사법에 명시된 상병 이외에 세부인정사항에 추가 지정된 것은 법을 확대해석 했다는 게 약사회 의견이다.
이에 약사회는 법제위원회 및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평원 심사기준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심사기준자문개선위원회에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차등수가 적용 ▲야간가산 증명시 조제기록도 포함 ▲알레르기성 비염에 류코트리엔조절제 투여 사유 포괄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 호르몬대체요법 예방목적 투약 불인정 등을 개선사항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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