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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적 효능' 허위광고한 식품업자 적발

  • 최은택
  • 2005-05-06 11:39:35
  • 부산식약청, 42곳 적발 행정처분 등 의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을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결과 다류제품, 자연산물 등을 질병치료효과 등으로 광고한 42개소를 적발,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다류제품을 동맥경화예방, 항암효과 등 광고: 1개소 △상황버섯 등 버섯제품을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 8개소 △스피루리나, 야채발효원액 등 건강식품을 다이어트, 성기능강화 등으로 광고: 2개소 △마늘 등 자연산물을 광고하면서 항암효과 등으로 광고: 30개소 △면류제품(냉면)을 세포노화방지 등으로 광고: 1개소 등.

부산소재 소매업체인 킴스코바디스타일은 팔보식품이 개발한 '자연미야'를 다이어트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스엔스는 홈페이지 '차가버섯의 효능'란에 "인체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질병에 대한 치유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며"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과대광고를 해 단속에 걸렸다.

부산청은 “대중매체를 통해 영리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단순식품을 특정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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