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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 메일 통보

  • 정웅종
  • 2005-05-06 09:54:21
  • 정액수가 적용 정신질환 심평원이 읍면동에 직접 통보

시군구 보장기관에서 정신질환 정액수가 입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를 매월 확인 취합해 읍면동에 통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마련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장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정신질환자의 식대중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을 보장기관을 대신해 웹메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 본원에서 일괄하여 취합해 월별로 웹메일로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수급권자주민번호, 의료급여종별, 진료개시일 등 12개 정도가 된다.

읍면동에서 웹메일로 통보 받으려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포털시스템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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