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침술행위 자보 인정...한의계 ‘충격’
- 김태형
- 2005-05-04 0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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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IMS 종별 구분없이 1~2만원 산정...제2의 CT사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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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심의회 지난달 29일 결정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료영역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침술행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 한의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침전극저주파치료'(Needle TENS)의 진료수가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이날 결정한 의료행위는 심플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즉 니들텐스로 침술의 일종이다.
심의회는 니들텐스의 경우 '플런저를 사용하지 않으며 단순바늘 처치로서 이학적 검사후 수곳에 바늘을 자입후 2~5Hz의 전기자극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심의회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상관없이 ▲통증 부위가 한 곳(Simple IMS A)이면 1만원 ▲통증부위가 2곳(Simple IMS B)이면 1만5,000원 ▲통증부위가 여러곳( Simple IMS C)일 경우 2만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하지만 니들텐스는 2003년 의료계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렸으나 한의계가 “한의한 고유영역인 침술행위”라고 반발, 현재 보류된 상태다.
특히 니들텐스에 대한 자동차보험 인정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진료영역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예민한 시기라는 점에서 ‘제2의 CT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적지않은 한의사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현행 한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에서도 양의학계에서 신의료기술로 신청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된 것”이라면서 “양방 의료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자동차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방섭 총장은 이어 “플런즈없이 사용한다는 규정은 침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전제한 뒤 “같은 시술행위인데도 한의사의 호침은 2,000원이고 양의사는 1만원으로 책정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최 총장은 “IMS는 침술의 기본원리를 응용한 유사침술행위가 분명하다”며 “침술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 개원의는 “이번 결정을 막지 못하면 안재규 회장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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