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안에 처방전 종이값 포함돼 있다”
- 김태형
- 2005-05-03 10:37: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방전 발행과 상관없이 산정"답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처방과 상관없이 진찰료내에 처방전 종이값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약국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회장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상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처방전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행 진찰료에는 처방전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의약품처방시 진찰료외에 별도의 처방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약사는 복지부에 “법적으로 처방전이 2매 발행이 원칙이고, 처방전 발행비용은 2매 발행일 때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현재 1매만 발행하고 있는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발행비용 중 절반이 불로소득이라는 셈”이라며 해결책을 물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