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간호사법 반대는 직종 이기주의”
- 김태형
- 2005-05-02 0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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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의협 철회주장 반박...현행 의료법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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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을 의협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직종 이기주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1일 ‘의협의 간호사법 발의안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해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간호사 직종을 자체의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라고 비난했다.
간협은 ‘간호사법은 47개 조항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수정했기 때문에 간호사법안을 반대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의료법 유사조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필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무시되어 왔다는 주장은 잘못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사의 면허(7조), 전문간호사(56조) 조항만 있는 현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는 간호사 직종을 규정하기는 너무 미흡하다”고 맞섰다.
간협은 이와함께 “의료사고 증가로 인한 간호사 책임 규명의 필요성, 노인인구 및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도화되는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조항 정비는 2000년 1월 기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면서부터 제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간호행위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도 기존 의료법의 틀과 체계에는 맞지 않다”면서 “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의료법의 단순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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