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간호사법 반대는 직종 이기주의”
- 김태형
- 2005-05-02 04:3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의협 철회주장 반박...현행 의료법은 한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간호협회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을 의협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직종 이기주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1일 ‘의협의 간호사법 발의안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해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간호사 직종을 자체의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라고 비난했다.
간협은 ‘간호사법은 47개 조항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수정했기 때문에 간호사법안을 반대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의료법 유사조항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받은 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필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무시되어 왔다는 주장은 잘못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사의 면허(7조), 전문간호사(56조) 조항만 있는 현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는 간호사 직종을 규정하기는 너무 미흡하다”고 맞섰다.
간협은 이와함께 “의료사고 증가로 인한 간호사 책임 규명의 필요성, 노인인구 및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도화되는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조항 정비는 2000년 1월 기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면서부터 제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간호행위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도 기존 의료법의 틀과 체계에는 맞지 않다”면서 “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의료법의 단순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