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낀 층약국 급제동..해당약국 '날벼락'
- 정시욱
- 2005-04-29 0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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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방, 책방, 상점등 면피용 편법 영업장 엄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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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쪽방은 개설 후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 면피용 편법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약사 혹은 의사가 해당 쪽방의 월세 등을 부담하며 층약국 개설을 합법적으로 위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층약국 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 혹은 기존 1층 약국과의 논쟁이 심심찮게 일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중심가에 위치한 M빌딩의 경우 의원과 약국이 같은 3층에 위치하면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탁구장을 개설, 층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모 상가도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 그리고 아로마샵이 영업중이었지만 실제 아로마샵은 개설후 지금까지 영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역 보건소들도 층약국 개설시 담합의혹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없어 개설허가를 내줬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모 보건소 관계자는 "의심되는 사례지만 물증이 확실치 않아 대부분 어려움없이 층약국 개설이 진행되곤 했다"며 "앞으로는 이번 유권해석의 지표에 따라 쪽방낀 건물내 약국개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북의 한 약사는 "영업도 하지 않는 위장점포를 내세워 약국개설을 합리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뻔히 약사와 의사간 커넥션이 보이는 상황에서 처방 독식을 위한 불합리한 층약국 개설은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에서 의원이 모여있는 건물내에 폐업한 의원 자리를 약국이 일반업종을 끼워넣어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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