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층 의원-약국 담합면피 '쪽방' 극성
- 정시욱
- 2005-02-05 07:1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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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평 구두방 등 별도 사업자등록 후 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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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개원중인 동일 층에 층약국이 개설된 곳들이 늘면서 담합 면피용으로 구두방이나 간이매점 등을 편법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주의 허락을 얻어 별도 쪽방을 의원이나 약국이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원-약국간 담합 의혹을 높이고 있다.
이들 쪽방은 대부분 의원과 층약국 사이나 자투리공간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창고를 개조해 운영하는 곳도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등록을 해 놓은 1~2평의 구두방이나 간이매점은 상시 영업하지는 않는 실정이며 상주직원이 없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쪽방들의 경우 건물 임대료나 월세가 높은 지역 건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싼 지역들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면피용 쪽방이 극성을 부리면서 같은건물 1층 약국이나 인근 약국들은 편법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마찰을 빚는 사태까지 번지고 있다.
강남의 모 약사는 "일부 층약국의 경우 구두방을 개설해 담합을 피하고 있다"며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층약국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모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도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서 손쉽게 담합을 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쪽방을 내고 있는 편법이 늘고 있다"며 "인근 약국들이 피해보는 상황에서 담합 소지가 있는 곳들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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