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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요양급여·보험료 제도개선 소위 가동

  • 김태형
  • 2005-04-27 18:12:22
  • 건정심, 의약계 가입자 공익 등 9명 참여...상시 논의키로

연말 보험수가 계약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요양급여·보험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내달부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 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요양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보험료조정소위와 수가조정소위 활동이 연말 수가계약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 상시적인 협의를 위해 구성됐다.

소위는 가입자대표 3인, 의약계 3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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