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행태 통보론 한계"..실명공개 신호탄
- 김태형
- 2005-04-27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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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처방 상위 25% 5월 공표..."75%는 과잉인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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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심평원 의료기관 주사제 처방률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주사처방이 양호한 병의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한 것은 4년간 실시해온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병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적극성을 띠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중앙평가위원회가 명단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의원 5,098곳과 병원 260곳(2004년 4/4분기)의 실명을 내달 공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주사처방률 공개는 국민 선택권 확대"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률 공개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만 처방률이 양호한 곳부터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난이나 환자 진료의 차질은 우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주사제 처방률이 낮고 높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제는 결국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 중앙평가위는 의료기관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의료계 대표와 소비자 단체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공개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주장에 시민단체들은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이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실제 주사를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주사제 처방기준은 각 나라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치통한 일률적인 공개엔 반대"
박 부회장은 이어 “일률적인 수치를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명단공개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의료계는 또한 처방률이 양호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더라도 결국 명단에 빠진 75%는 주사제를 과잉처방하는 것으로 오인한다며 결국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심평원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소시모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실명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다”면서 “문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주사제 처방 감소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김 사무총장은 따라서 “명단 공개이후에 의협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구성, 진료과 등을 감안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전제한 뒤 “의사들의 주사처방률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포지티브 방식이 고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주사처방 공개는 자료의 신뢰도 등을 문제삼았던 의료계의 반대 논리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라는 대의명분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CT, 제왕절개등 실명공개 명분 확보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재왕절개, CT, 항생제, 고가약,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자료의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결국 주사처방 공개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방법 가운데 ‘실명공개’를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소극적 통보방식에서 실명공개라는 징검다리를 거쳐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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