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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내달 10일부터 급여확대

  • 김태형
  • 2005-04-27 06:40:46
  • 180일까지 보험혜택...엔브렐·조혈제도 기준 완화

골다공증치료제(비호르몬제)가 내달 10일부터 급여인정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또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주사의 급여기간이 9개월로 늘어나며 만성신부전환자에 사용되는 조혈제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확대방안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이날 상정안건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는 골절예방을 위한 최소 투약기간(1년)으로 급여를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90일에서 180일로 급여기간을 연장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재정은 388억원 늘어난다.

따라서 2004년 골다공증치료제중 비호르몬제제 청구액이 66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확대로 인해 골다공증치료제시장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게 엔브렐주사 9개월치까지 급여로 인정할 예정이다.

추가소요재정은 96억에서 192억원정도 소요되며 혜택을 받는 환자는 550명에서 1,100명으로 추산된다.

엔브렐주사 급여확대로 인해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1인당 1,023만원, 건선성관절염 환자는 89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건정심은 또 투석을 받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하는 조혈제(에리스로포이에틴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제제는 유지요법으로 혈액검사 결과치가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g/㎗(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생존율 감소 위험성 등을 고려, 유지수치를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1g/㎗(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3%)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약제급여 확대방안을 의결할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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