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허가 영문증명서 발급 일부변경
- 전미현
- 2005-04-26 17:4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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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 품목 본청증명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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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의약품허가관련 영문증명서 발급에 있어 신고품목 등 지방청관할 품목이라도 경우에따라서 식약청 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청 관할품목은 지방청에서 따로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수출국에서 본청발급 증명서를 원하는 경우, 수출장려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를 본청에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발급절차는 먼저 지방청에서 영문증명신청을 받고 그 내용을 다시 식약청 본청에 영문증명확인신청을 내면 본청에서 지방청 확인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부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국과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영문증명 발급제도 전체를 민원인 편의에 맞춰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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