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한의원 20여곳 금주중 형사고발
- 김태형
- 2005-04-26 1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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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부작용 분석결과 논의...초음파 사용도 대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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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한방대책위 26일 대책회의
암 등 난치병을 고칠수 있다는 허위 불법광고를 낸 한의원 20여곳이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26일 오후 7시 밀레니엄 호텔에서 2차 대책회의를 열고 한의계 불법광고에 대한 불법광고에 대한 고발여부를 확정한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유명 한의원으로부터 수거한 한약에 대한 분석결과와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의원은 말기암이나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따라서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큰 한의원 20여곳을 선별, 27일경 형사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일부 한의원에서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한의원 20여곳에 대한 고발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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