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와 통합된 의사 처방료 부활해야"
- 김태형
- 2005-04-26 1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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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명생 박사, 100/100 전액부담 가격통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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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침해 사례 18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후 진찰료와 통합된 처방행위료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의료기관의 수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가격통제방법’으로 활용돼 왔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전 심평원 상임이사)은 최근 의사들의 학술연구 모임인 '의료와사회 포럼'과 시민단체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18개 사례를 제시했다.
양명생 위원은 이날 ‘진료권 침해와 보험급여’ 발표에서 “의사의 처방행위료는 진찰행위료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더군다나 병의원 경영관리비용에 해당하는 외래관리료에 처방행위를 포함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제 규제”라고 규정했다.
양 위원은 “약사에게는 기본 조제기술료 이외에 조제료가 투약일자별로 인정되고 있으며 한의사에게는 투약행위를 하는 경우 변증기술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약사와 한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처방료’는 어떤 형태로는 간에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어 초재진료 산정기관 관련 “감기 등 내과계 질환 상병에 대해서도 3개월이내 내원환자에게 계속해서 재진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종전처럼 30일 단위로 초재진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양 위원은 이외에도 ▲간호관리료 6등급화 ▲방사선 진단·치료시 2매부터 50% 산정하는 문제 ▲고가 특수재료대 산정문제 ▲동일 또는 인접부위 동시 2가지 이상 수술시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하는 문제 등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으로 인해 진료권 침해사례를 제시했다.
양 위원은 또한 100/100 전액본인부담 제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대상으로 구분하고서도 보험재정상 부득이 보험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 토록 규제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한 뒤 “의료기관의 임의수가를 봉쇄하기 위한 ‘가격통제방법’으로 이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그러나 “실제로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보험진료비 청구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자나 진료비 심사기관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사후수단이나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따라서 본인부담 수준은 입원 20%인 반면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로 30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보장성 확보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내 한 3차병원에서 입원한 간암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공개했다.
진료비 내역을 보면 이 환자는 지난해 9월 간암으로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결과 총 1,014만원의 진료비중 무려 88.8%인 900만원을 본인부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위원은 “의료원가가 제대로 보상받아 정리만 된다면 보험재정 부담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본인일부부담은 줄어들어 양질의 진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병의원 경영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진료권 침해와 왜곡으로 흐르고 있는 현 요양급여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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