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 임원약국, 무자격자 매약행위 적발
- 정웅종
- 2005-04-25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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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북예천 A·S약국 보건소 이첩...분회 "무리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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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분회 임원약국이 종업원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이달 초 예천읍 A약국과 S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수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취급 판매한 사실을 적발, 관할 보건소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 약사 대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 약국의 K약사는 예천군약사회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S약국은 무자격자 판매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갈근탕 등 한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정의 관리대상 재고량과 실제 보관량 차이를 보였다.
예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의약품을 내신 내주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약사법상 문제가 있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이 같은 경우 약사가 내 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근탕 등 한약 조제판매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해당 약사는 한약사 자격이 있어 100처방 이내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하지만 제조신고 없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예천군보건소는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단속 서류를 접수 받아 해당 약국들에 의견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분회 관계자는 "약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게보린을 내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현행 약사법상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나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에 4차례 위반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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