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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일본군 위안부 지원법압 제출

  • 김태형
  • 2005-04-24 17:09:11
  • 역사교육·배상 국가 책무 명시...간병인 지원 포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안명옥 의원은 24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법률안의 적용대상자를 일제에 의해 강제 연행돼 현지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외거주 일본군 위반부로 확대했다.

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간병인 지원을 받도록 명문화 했다.

이는 국내에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119명중 올해만 9명이 병마로 숨졌으며 현재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등 질환을 앓고있는 위안부 할머니만 25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사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국가의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 8228;배상& 8228;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명문화했다.

안명옥 의원은 법률안 제출과 관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터무니없는 망언과 역사왜곡을 자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8228;육체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철저한 진상규명& 8228;배상& 8228;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지는 더 없이 열악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했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분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간병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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