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용익 상대 법정소송 잘못한 일”
- 김태형
- 2005-04-24 16:51: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사단, 변호사비 3천만원...“여론에 밀린 소송 자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협회가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법정소송을 벌인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 손채현 감사는 23일열린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여론에 밀린 소송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감사는 이날 김용익·조홍준 교수의 회원권리정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예를 들며 “죄는 밉지만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덜렁 했다가 져서 의사협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김용익·조홍준 교수와 관련된 법정소송으로 1심 1,100만원, 2심 990만원, 3심 990만원 등 3,08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