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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김근태 장관, 리베이트 고강도 척결 주문

  • 김태형
  • 2005-04-22 11:29:47
  • "관행적 부패행위 처벌대상"...의약단체에 '청렴계약' 요구

"부조리 근절 협약맺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척결의지를 드러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2일 약사회, 의협, 병협,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5개 의약단체장과 가진 회동에서 의약계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경쟁규약을 만들고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자율정화를 강조한 의약단체에 대해 “관행적인 부패행위와 의도적인 리베이트는 처벌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한국투명성기구를 통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5개 의약단체 등이 함께 ‘다자간 투명성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 의사, 약사,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론화 시킨 후 일종의 ‘청렴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관세청장과 관세사회장, 관세협회장, 관우회장 등 정부와 민간유관기관이 최근 청렴약정을 공개적으로 체결했던 방식을 따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재성 차관 또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약품 바코드화와 민관합동 T/F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계 관계자는 “의약계의 제안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총론에서는 찬성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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