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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물성 염색약 함유 망간 인체에 무해”

  • 최은택
  • 2005-04-21 17:05:54
  • 식약청, 일부언론 ‘정신착란 등 유발위험성’ 보도 반박

식약청은 식품성 염색약에 망간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어 두통·정신착란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망간은 피부노출로 인한 인체유해 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으며, 피부를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 산업장에서의 공기중 분진에 포함된 망간과는 달리 보도에서 인용한 논문의 식물성 염색제에는 망간이 식물자체의 생장에 필수 원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망간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일반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WHO 등 국제적으로 정상인은 체내 12~20mg, 곡류 0.9~39ppm, 두류 0.9~23ppm, 생약 4.5~670ppm 등의 망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따라서 “(인용)논문의 식품성 염색제에 대한 망간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염색제는 식약청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기준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며 “해외 2개국에서 판매증명서 제출시 검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심사규정 및 허가절차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물성 염색제의 정확한 사용량을 쓸 수 있도록 표시기재 사항을 재검검 하고 아울러 전 성분 표시 의무화를 검토, 시중유통품의 수거검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방송사와 신문은 고려대 의대 최재욱·서경대 미용예술학 조진아 교수팀의 논문을 인용, 시중 유통된 식물성 염색약의 망간 함유량이 법적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해 두통·정신착란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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