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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수입식품 중 건강기능식품 부적합율 '최고'

  • 정시욱
  • 2005-04-21 09:30:56
  • 서울식약청, 1/4분기 전체 37건중 13건 차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분기에 신고된 수입식품 4,980건(중량 7,477톤, 금액 188,770천불)을 검사한 결과 0.74%인 37건(중량 14톤, 금액 203천불)이 부적합 판정, 작년 동기 부적합율(1.1%)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부적합율 품목별로는 건강보조식품(13건)이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8건), 규격외 일반가공식품(7건), 주류(3건), 용기류(2건), 조미식품(2건) 및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별로는 식품첨가물(보존료, 타르색소 등)기준 규격위반(9건), 함량미달(3건), 허용외첨가물(3건), 미생물기준위반(3건), 과망간산칼륨(3건), 농약잔류허용기준위반(1건) 및 산가등기타규격위반(15건)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6건), 호주(5건), 싱가포르(4건), 미국(4건), 이탈리아(3건), 중국(3건), 대만(2건), 캐나다(2건), 뉴질랜드(2건), 프랑스(2건) 및 기타국가(4건)로 집계됐다.

부적합 원인은 수입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건강기능식품등 신소재 제품 등의 증가로 이들 제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부적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최초수입자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역할은 물론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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