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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내과·소아과 특정진료 '전문병원' 생긴다

  • 김태형
  • 2005-04-20 12:43:06
  • 복지부, 7월부터 15곳 시범사업...7개과·4개질환 표방 허용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특정진료과와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병원 15곳정도를 전문병원으로 지정,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달안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6월까지 ‘시범기관’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심장질환, 화살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 등 4개 질환과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

단 진료과를 표방하는 병원은 질환 또는 장기명 1개만 표방할 수 있다.

일례로 내과 전문병원은 내과(당뇨병) 전문병원, 일반외과(대장) 전문병원, 산부인과(불임치료) 전문병원 등으로 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전문과복의 환자가 과별기준으로 60%이상 차지하고 특정환자 진료분야의 환자수가 50%를 점유해야 한다.

또 특정 전문과목과 특정진료 전문분야 임상진료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지원과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새로 시범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병원은 6개월간 실적과 특정질환 전문 진료능력을 갖춘 인력, 시설기준 등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평가자료는 시범기관 신청시점 이전 1년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군구 내에는 동일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 지정으로 1개로 제한하는 등 지역별로 안배해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는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 3차병원 수준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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