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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해고자 11명 출금...법원 결정문 게시

  • 정웅종
  • 2005-04-19 20:30:14
  • 법규따라 1회 위반시 1백만원 지급 강제 밝혀

이성재 이사장과 건물진입에 대한 해고노동자의 접근금지 결정과 관련, 건보공단이 출입금지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공단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재판부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이들 해고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고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고자 11명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당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 퇴직당했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장실과 현관 로비를 불법 점거하거나 인신 비방 집회를 열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공단은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입금지 해고자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간접 강제의 방법을 통해 1회당 1백만원의 지급을 강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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