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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빠삐방 유사상표논란 백림 손들어줘

  • 최은택
  • 2005-04-18 10:54:16
  • 대일화학, 판금가처분신청...서울지법 '기각' 결정

제조금지가처분신청 계류

'빠삐(자기)방' 유사상표 논란과 관련 법원이 판매원인 백림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만오 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지난해 백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5개 상표(대일빠삐방, 대일 빠삐자기방, 빠삐방, 자기방, 빠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SM빠삐방’이라는 명칭으로 상품의 포장 디자인과 색상이 신청인의 ‘대일빠삐방’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키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일화학공업측이 제조사인 성림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제기한 제조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은 현재 울산고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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