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콘산마그네슘등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 정시욱
- 2005-04-18 09:4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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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및 규격 개정 입안예고,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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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8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특히 그간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글루콘산마그네슘 등 2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정의,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이중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 산도조절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및 영양강화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글루콘산마그네슘를 신규 지정했다.
또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지침에 의거 안전성평가를 마친 Thermoyces lanuginosus의 리파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등 4개 균주를 리파아제의 균주로 등재하여 효소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연산철, dl-α-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마그네슘, 변성전분, 호박산, 호박산이나트륨, 리파아제 및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확인시험법 중에서는 호박산염항을 신설하고 나트륨염, 초산염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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