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환자에 건강보험 혜택 대폭 확대
- 김태형
- 2005-04-18 06:2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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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8일 국회 업무보고...23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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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또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제도가 도입되고 의약품 부작용 구제사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미리 배포한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2대 사망원인인 고혈압과 뇌졸중 감소를 위해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 대상을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말까지 급여율을 64%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를 평가한뒤 적용대상을 대폭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올해 2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분쟁조정법 내에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자원 균형수급과 관련 진료과목간 적정인력을 마련하고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등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방침에 따라 의료광고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올해안에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소비자들이 좋은 한약에 대한 선택권 강화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확대하고 천궁, 작약, 당귀 등 3종의 한약재를 재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에 걸쳐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한다.
또 구기자 등 주요 한약재 20품목의 등급화 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노인요양보장법 등 7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의료급여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1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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