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처방 산정, 장기일수 또는 합산 기재
- 정웅종
- 2005-04-11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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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회신...처방형태별 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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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병을 동시에 처방한 복합처방에 대한 처방일수의 산정방법은 장기일수 또는 합산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복합처방에 의한 일수산정 질의회신을 통해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재차 설명하고 나섰다.
우선,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해 기재한다.
단, 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요양급여일수는 실제 투약일수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장기일수에 해당하는 C정에 따라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한다.
또 1월 9일부터 A정(10mg)과 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월 11일부터 C정(5mg)과 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4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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