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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합처방 산정, 장기일수 또는 합산 기재

  • 정웅종
  • 2005-04-11 16:31:29
  • 심평원 질의회신...처방형태별 명세서 작성요령

두가지 질병을 동시에 처방한 복합처방에 대한 처방일수의 산정방법은 장기일수 또는 합산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복합처방에 의한 일수산정 질의회신을 통해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재차 설명하고 나섰다.

우선,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해 기재한다.

단, 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요양급여일수는 실제 투약일수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장기일수에 해당하는 C정에 따라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한다.

또 1월 9일부터 A정(10mg)과 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월 11일부터 C정(5mg)과 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4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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