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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쥴릭협상 약국가 실익없다"...알맹이 빠져

  • 강신국
  • 2005-04-10 06:50:44
  • 카드결제·개봉약 반품 등 정리안돼...약정서 개선은 의미

협정서에 서명하는 권태정 회장과 스토크링 사장
|뉴스분석| 서울시약사회-쥴릭파마코리아 협상

결렬을 거듭하던 서울시약사회와 쥴릭파마코리아간 거래약정서 개선논의가 4차 협상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수정 거래약정서를 보면 약국가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카드결제, 개봉재고약 반품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타결을 위한 협상이 됐다는 분석이다.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쥴릭 거래약정서에 일대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선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수정 거래약정서 4조를 보면 "'을'(약국)은 '갑'(쥴릭)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위 지급기일 내 도래하는 수표, 어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서울시약이 요구했던 '카드결제' 수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쥴릭측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카드결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거래 제약사나 국내 대형도매들도 카드결제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쥴릭의 주장을 서울시약이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의 한 약사는 "쥴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며 협상에 임한 서울시약이 카드결제 부분을 간과했다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약은 6조에 '반품처리'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성공을 거뒀다. 즉 쥴릭과 직거래를 하지 않고 협력도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약국도 반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쥴릭측이 개봉 재고약이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해당 제약사 협조 없이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실제 약국가 불용재고약 해소엔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기획된 반품사업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혀 향후 다국적 제약사 재고약 반품은 상당히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서울시약은 약정서에 '담보의 제공' 삭제와 약사에게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는 '정보제공'을 약정서에 포함 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쥴릭과 협상을 통해 거래약정서중 상당 부분을 조정했다는 점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회원약국에 전할 알맹이는 없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분회장은 "지난 5년간 약국가의 계륵 취급을 받던 쥴릭과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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