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품 폐기처분시 손비처리 인정
- 강신국
- 2005-04-08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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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장·구분경리·폐기처분 증빙자료 충족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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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폐기 처분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약국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질의한 '불용재고약 비용처리' 질의에 대해 "증빙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정상재고와 구분경리, 폐기처분을 입증할 증비자료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불용재고품에 대한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한 장부에 기록, 관리 및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량재고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 경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또한 "불량재고품에 대한 폐기처분의 경우 그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또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증빙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즉 제품을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처분 가능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세청은 이영민 부회장이 제시한 폐기처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빙방법인 "사진촬영, 약사회서 폐기내용 확인, 보건소 확인 등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의 불용재고약에 대한 손실경비처리와 관련해 국세청장과의 대화 및 추가 질의에 나섰고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이 부회장은 "약국 불용재고약 폐기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해 질 것 같다"며 "일선 분회가 나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시행 이후 전문의약품(처방약)의 경우 인근 병·의원 의사의 처방이 달라짐에 따라 잘 판매되지 않는 재고약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량재고품에 대한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①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한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 및 신고하여야 하고 ②불량재고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또한 불량재고품에 대한 폐기처분의 경우 그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불량(불용)재고약품에 대하여는 그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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