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자체 공정경쟁규약 재추진 '논란'
- 최봉선
- 2005-04-07 0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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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규약과 중복..."다른 뜻 있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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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약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 및 KRPIA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의 자율적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를 통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RPIA가 최근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업계에서 2개의 규약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특히 회원사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KRPIA의 29개 회원사 가운데 20개사가 한국제약협회에 가입돼 있고, 이들은 기존의 규약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KRPIA는 수년전부터 독자적인 규약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왔으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KRPIA 규약심사 요청은 심사종결됐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KRPIA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규약은 기존 제약협회의 규약과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제4조(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 5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가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항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는 이들 다국적 제약사가 본사(본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국내사와는 프로모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스위스의 경우 화학연맹 4개 단체가 하나의 규약으로 통일했고, 일본도 의료용구나 의료기기단체들도 하나의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추구목적은 달라도 규약은 하나로 통일되는 추세에서 KRPIA가 독자적인 규약에는 다른 숨겨진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RPIA, "자체규약 만들 근거있다"...세부지침 통해 의혹 해소 그동안 공정위와 실무적 논의...담당 서기관 교체로 다시 제출
KRPIA 주인숙 이사는 이에 대해 사단법인체에서 규약을 갖는 것은 공정거래법 23조에 만들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규약심사를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무적으로 논의돼 보다 공정위 담당 서기관이 바뀌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협회와 중복된 회원사가 어떤 규약을 준수할 것인가는 개별 회원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 이사는 특히 한국제약업계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중인 세부운용지침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RPIA는 '연구 중심'(Research-based) 제약기업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전달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정경쟁 규약과 함께 표시광고법에 지배를 받는 '표시광고'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급적 하나의 규약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승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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